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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세입자의 이상행동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곳에서 5년차 영업중인 매장입니다 3층상가주택이며 1층에서 영업중이고 2층은 원룸,3층은 주인세대로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돌리며 올해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3층임차인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이사오자마자 본인 거주 3층길가창문밖으로 물을 뿌려서 1층인 저희매장 입구에 물이 떨어짐(화분에 물을 주고 멀리 갔다고 핑개,오전내내 흘러내림) 2-지속적으로 이상한 잿가루,먼지,머리카락이 든 물을 저희가쓰는 화장실벽,문,스위치에 뿌림(현재도 진행중) 3-화장실청소 하는 모습을 보고 매장전화로 전화해 이상한액체로 청소한다며 소리지르고 신고한다고 협박함 4-화장실 갈때마다 바닥에 흥건한 액체를 뿌려 놓아 미끄러짐 (처음엔 누수가 되는 줄알고 건물주에게 얘기함) 5-섬유유연제탄물?무속인이 쓰는 향냄세?같은 걸로 건물통로에 지속적으로 뿌림 6-안보이는 곳에서 혼자서 저주하듯 주문을 외며 욕을해댐(2층세입자들문앞,저희가쓰는 화장실앞) (2층 원룸세대와도 갈등중이고 한곳은 나갔고 그곳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도 싸우고 나갈예정임) 7-저희차 와이퍼에 (화분지지대철사를 올려둠)철사를 올려 두어 모르고 와이퍼 동작했다가 놀람,음료와 2번에 기재한 이상한 물을 안보이는 곳에서 뿌림 8-3층본인집 문앞에서 매일 무언가를 갈음(쇠긁는소리,향을 갈아내는 소리등등) 건물주에게도 이사실을 얘기하고 씨씨티비도 건물통로에 설치했으나 본인집앞은 못하게 하여 3층통로만 설치 못하였습니다 건물주는 다른곳에 거주하며 저희보고 증거를 수집을 하엿으면 하시지만 임차인인 저희가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여업을 해야 하는지. . 3층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무속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시기 부터 매출이 줄기시작하니 다른곳으로 매장을 옮기고픈 맘이 큽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와 스트레스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보상받고 이주할수 있을까요? 3층거주자와 말이 통하지 않아 그사람 따님과 얘기해 보니 본인도 포기한 엄마 라고 합니다,본인엄마 전화 차단하는게 좋겠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재물 손괴, 영업 방해 등 형사처벌이나 민사 가처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정신 이상자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포기한 상태이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중도 합의해지를 하시고, 만약 해지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 용도로 사용수익 불가능을 이유로 해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소송 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액수에 다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중간 이주로 인한 시설 투자비 등 손해에 대해서 임대임과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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