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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자문 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1층 60평 2층 60평 한분에게 4년 계약으로 코로나시점에 계약을 하셔서 처음에 3개월 무상으로 임대를 드리고 4개월차부터 월세를 받고 이제 곧 계약 만기가 다가옵니다. 4년동안 코로나로인해 어려워보이셔서 월세를 인상을 못했습니다. 20년 9월 계약 당시도 코로나 여파로 3개월 무상임대와 임대료도 평당 1만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드렸습니다. 이번 재계약때 월세를 올려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올려 재계약을 할수있을까요? 저희 건물 바로 옆건물들은 평당5만원 이상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4년 계약기간중 저희의 허락없이 비닐하우스식으로 외부에 지으셔서 거기서 가마솥으로 음식도해드시고 캠핑장박 같은 버스도 주차장에 방치하고 계시며 컨테이너를 두신다고 장비를 불러 땅을 깨신적도 있습니다.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싶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셔서 월세라도 최대치로 올려 받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월세 인상 상한율 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상한율은 5%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계약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권 발생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더라도 3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종료 1개월 전 갱신청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바로 갱신 거절을 해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합의로 5%이상 인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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