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지연이자청구 문의 물건지설명 주상복합(지하부터 2층까지는 상가, 3층은 주택) 토지포함 (명의자3명 모두 친족임) 상가세입자 1명 - 보증금 채권 2천만 은행채권 - 1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처음부터 조합원에 들어가지 않았고 조합측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2023년 6월30일자 송달로 매도청구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이 현재까지 금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올해 내용증명 보내어 회신받음) 문제는 매도청구 판결문에서(화해권고결정) 지연이자 및 기타사항이 없고 지분별 금액과 등기이전을 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 후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명령 (저희쪽 1/4지분자 만 지급명령신청) 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권원이 (화해권고결정) 이미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기각결정에서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으로 나왔습니다.) 질문1. 처음에는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어 2023년 6월30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청구판결일 까지 연5%(민법), 판결이후로 다갚는 날까지 연12%(소송촉진법)으로 생각했었는데 처음 화해권고결정이 집행권원 이라면 소송촉진법을 적용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 할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 혹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의 법률적 판단. 질문2. 다른 친족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때 조언을 들은 바로는 화해권고결정문에 세입자에 대한 이주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조합에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상담비용을 지불하고 자세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전화, 대면, 온라인비디오 상담(zoom 등) 모두 가능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