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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하자에 따른 폐업문의

Q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커피프렌차이즈 무인매장을 운영중입니다. 매장 천장에서 현재 계속 물이 새고 있고 여러차례 공사를 하고 있지만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매장 폐업을 검토중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원인은 현재 3층 사무실이 원인인걸로 확인되었고, 저희매장은 1층이지만.. 복층으로 사용중이며, 1층은 무인커피, 복층은 창고 및 직원휴식장소로 사용하려 했지만..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서 복층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이 3년인데, 계약종료가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 반환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누수로 인한 영업 폐업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누수의 원인은 확인되었다고 하셨습니다.누수로 인하여 임차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이를 원인으로 해지를 해야합니다. 일단 폐업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누수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임대인이 해지해주겠다고 하면 합의해지가 되니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는 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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