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녁 여러가지 음식을 주문하여 식구들과 같이먹었는데 어린아이만 물냉면을 먹은후 새벽부터 열이있고 복통이 있어 입원한 상태라고 18일 고객센터를통하여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나 같은날 물냉면을 많이 팔렸으나 다른 고객님의 문제는 없습니다.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답답합니다.
고객이 식당 음식을 먹고 복통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배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단 위생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날 판매한 물냉면이 많았음에도 복통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의 물냉면 취식 후 복통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 등을 살펴보시고 블랙컨슈머로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에 대해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기재사항을 보고 통상적으로 물냉면 등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증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실 생각이시라면 치료비 내역을 요구해서 치료비를 지급하시되,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라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