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기 아빠는 호주 시민권자(호주사람)이고 엄마는 호주 영주권이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 아기를 22년 11월에 한국에서 출생하였는데 이 경우엔 호주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국적이 되어 만 18세에 선택 가능하다는 사람과 호주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이라는 사람이 있아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국적법에 기초하여 자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국적법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자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