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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생 아기 이중국적

Q

안녕하세요 아기 아빠는 호주 시민권자(호주사람)이고 엄마는 호주 영주권이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 아기를 22년 11월에 한국에서 출생하였는데 이 경우엔 호주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국적이 되어 만 18세에 선택 가능하다는 사람과 호주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이라는 사람이 있아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국적법에 기초하여 자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국적법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자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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