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계약 만료일은 올해 4월 30일 입니다. 2. 월세와 부가세 + 관리비를 매달 1일에 고정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3. 건물에 8곳이 입점 중이며 그 중에 1곳은 건물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노후 건물이라 수도 계량기가 1개 입니다. 5. 수도, 공동전기 금액에 대해서 건물주가 나눠서 각 임차인에게 개별 문자를 합니다. 6. 임대인은 걷은 금액을 보관하고 대표로 납부를 합니다. 문제. 1. 2월 20일에 총 청구된 금액이 20만원인데 임대인이 걷은돈은 25만원으로 더 받아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2.본인 상가에 대한 부분은 내지 않고 다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3.이걸 우연히 알게된 제가 대표로 따지고 영수증과 내역을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4. 영수증을 주기 전에는 공동수도비와 전기료를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5. 그러자 4월16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 했습니다. (첨부참조) 6. 저는 관리비는 정상 납부 하였고 2기를 연체 한적이 없습니다. 공동수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주고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아서 2월20일에 청구한 1회분을 내용증명을 받은날인 4월 16일에 입금 하였고 3월분은 다른 임차인들만 청구하여 받아가고 저만 고의적으로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 2월 20일분은 내용증명을 받은날 입금했고 3월20일분은 저에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빼고 다른 상가들만 문자로 청구 받은 부분에 대해서 4월17일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내역을 따지고 들어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8. 일부러 저에게 고지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기 미납으로 계약을 종료하여 쫒아내려 합니다. 9. 임대인은 카톡도 차단 하고 답변도 없습니다. 10. 저는 7년차 연장 계약으로 4월 30일이 계약 종료이며 2월에 관리비로 싸운후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부동산에서 이사갈테니 후임이 올때까지 연장계약없이 일수로 임대료를 주기로 합의 했습니다.(녹음했음) 그런데 갑자기 관리비도 아닌 공동수도 비용을 미납 했다며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합니다. (월세 185만원 관리비 10만원 으로 되어있고 공동수도 공동전기는 실 사용분을 각 임차인이 배분받아 지불하는 계약 입니다.) 상황. 변호사 선임 예정이며 상가는 이사갈 예정 입니다. 더 있을 생각없고 업무상횡령, 사기, 부당이득반환소송, 권리회수 방해로 혼내주고 싶습니다. 4가지로 소송하면 모두 승소가 가능 할까요? 관리비 빼먹은건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 할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고 고소장 대리 업무만 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