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는 5% 인상하기로 협의는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추후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라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라는 문구를 특약 사항에 추가 하자고 합니다. 아마 재개발 시 명도 소송 없이 쉽게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넣자고 할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해당 특약 조항을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 갱신시 제소전 화해에 관한 특약을 넣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시 특약 설정 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제소전 화해를 하면 향후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약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갱신에 의한 임대차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