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몰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위임장도 없었고 아무런 서류도 없었습니다. 계약금도 분양사에서 빌려준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내일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 분양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분양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더불어 형사상의 위법 사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형사고소도 병행하시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시 법리 구성, 관련 첨부자료, 증거자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