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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벌레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반은 먹고

Q

디저트를 개별 비닐포장 후 상자에 넣고 보냉백에 넣고 그 상태로 비닐백에 넣어 배달되었는데요. 고객이 매장에 전화를 해서 상자에 벌레가 붙어있다며 본인은 지인에게 선물한 거라 직접 보진 못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요청하니 지인에게 받았다며 보내 온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그게 벌레인지 정확하게 판별조차 안 되었어요. 저는 포장 당시 상자 안을 모두 확인했었고, 아무 이상 없는 걸 확인 후 보내었는데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단 고객께 사과 후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묻자 전액 환불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인께 제품을 드시지 마시고 수거를 하겠다, 저희 매장에 제품이 회수되면 저희 쪽에서 확인 후 환불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이미 지인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다시 회수해오냐고 그냥 환불을 해달라네요. 저는 계속 회수를 요청했고, 그 고객은 절대 안 된다 환불해달라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고객이 배민 고객센터에는 회수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배민 고객센터에서 얘기해주셨어요) 어찌됐든 제품을 되돌려 받았는데 반 이상 먹은 상태였습니다. 함께 주문했던 음료는 회수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상자 속 벌레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검은 점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저녁에 타 디저트 가게에도 배민으로 주문 후 - 상자에 벌레가 있다며 항의 전화 - 제품 수거 - 환불 - 반은 먹은 상태 이렇게 저와 똑같이 당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고객이 한 행동인 것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2번이나 각기 다른 디저트 샵에서 수거를 했고 똑같이 상자에 벌레가 있다고 한 게 거짓말 같고, 반 이상 먹은 상태로 회수된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객의 개인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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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객 환불 요구 관련 대응 방안 문의하셨네요. 디저트를 먹고 벌레가 묻어있다는 확인이 어려운 사실을 핑계로 전액 환불을 하면서 이미 과자를 먹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처음부터 디저트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으려는 의도의 입증이 필요한데,같은 방식으로 2군데 업체를 통해서 과자를 먹고 환불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는 지는 일단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당한 사건의 사진도 입수하셔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업체랑 같이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업체를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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