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게에서 일하시던분께서 그만두고 근처6~7키로 근방에 저희가게와 같은가게를 차린다고하여 이름만바꿔서 하시기를 권장했으며, 그당시는 상표권등록준비중이라 막아설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일을그만두고 일주일후 새로 오픈할가게 배민담당자가 연락이왔는데 2호점 하시는거냐고 저에게 묻더니 전자서명을 권유하였습니다. 메뉴,사진 복사해도되냐고 묻길래 안된다고했습니다. 그가게는 저희랑은 상관없는가게이고 저는원치않는다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반려처리되었고, 똑같은가게가 오픈하는일은 없을거라고하였습니다. 몇일후 그가게는 오프라인으로는 간판,가게입간판로고까지, 실내메뉴판 일체복사하여 개업 00본점이라고 표기하였기에 전화로제지하였음 온라인으로는 저희메뉴이름 가격 표기된중랑, 상품설명이며, 제가하나하나 만든 메뉴판일체를 원산지 가게정보 사장님공지 등등 사진만빼놓고 복사해어 배달앱 오픈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상표권등록이안되있을시 방법이없다더군요 그리하여 급한데로 35류 43류 빠르게 관납료납부하고출원하여 35류는 간단한보정신청후 심사중이고 43류또한 보정신청후 심사중입니다. 2개월안에 등록된다고 하더라구요 39류는 체인사업계획이아직없어 출원중입니다. 질문ㅡ35류43류등록이되면 어떻게 법적대응하나요? 오프라인(간판글자같음, 로고입간판같음, 오프라인메뉴판글씨체 및 분위기 모두같음) 저희가게는 그로인해 부득이한 메뉴변경및 지속적인 정신적피해로 일부메뉴는 판매숨김 하고있습니다. 제가상표권진행이다된걸 알고 상호이름만변경해서 2호점을차리셨는데 더웃긴건 상표등록을하셧던데 어떻게된게 2글자만틀리고 저희상표이미지를 그대로따라햇더라고요 이런경우들이면 우찌해야할가요? 분하고 답답해서 도둑놈을 데려다쓴 제잘못이지만.. 불법을편법처럼 악이용하는 그가게가 저희가게 이미지를 실추하는것같아 돈을써서라도 대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