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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절토를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도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Q

23년에 상대방이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며 농지에 평탄화 작업을 거치며 상대방 땅이 절토가 되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땅을 측량 후 경계지점에서 제 땅위에 위치하게 펜스를 세웠습니다. 펜스를 세울땐 절토된 정도가 흙 유실을 유발할정도로 깊지 않았고 이는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하지만 2일전 상대방이 경계지점에 바로 붙여서 콘크리트로된 배수로를 심는 공사를하여 절토면이 직각으로 2m~2.5m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이 유실되어 펜스가 쓰러져 피해가 발생할게 분명한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자꾸 딴소리를 하며 상대를 하지 않으려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흙이 유실되지 않게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억울하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또 태양광을 허가해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사진도 전부 찍어뒀는데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문의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 나중에 토사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그를 대비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수집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고지할 사항, 상대방에게 사전 요구사항, 대관 요청 사항 등 여러가지 조치를 사전에 해둔 다면 추후 유실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손해배상까지도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상 액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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