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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회수

Q

현재 계약을 2022년 6월30 일에 재계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3월31일자까지 한다고 2개월전에 문자로 통보하고 고전화통화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게 양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도가 일정대로 되지않아 4월달까지 영업을 할 수 있냐고 전화통화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하는말이 4월달에 영업을 종료하고 계약서상 원상복구를 하여도 보증금을 곧바로 몯준다고 하는데(계약서에는 원상복구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준다고 명시가되어 있음) 어떻게 해야 가게 보증금을 제때에 전액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상복구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제때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인도를 하면서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6. 30. 재계약을 하였고 2024. 4. 말일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말고 영업도 계속 하면서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4월 말에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종료가 되면 비로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에서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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