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층 빌라에 거주중이며, 4층에 살고 있습니다. 5층 개방형 베란다 쪽에서 누수가 의심되어 수차례 위층에 보수를 요청하였고 딱 한번은 제가 설비사님을 모셔서 방문했을 때는 빗물누수는 5층 배란다 쪽에서 일어남을 확인하였으나, 설비사님이 소견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모르쇠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누수 시기는 재작년부터 점차 늘어나더니 현재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짧은 지식으로나마 베란다라도 주거공간 외 외부인접근이 어려운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베란다의 누수의 경우에도 윗 층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는 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