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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2가지 경은

Q

2019.5.1 ~21.5.1-> 최초계약(2년) 2021.5.1 ~23.5.1 ->2년 갱신(2년) 2023.5.1 ~24.5.1-> 1년 갱신(1년)-.>갱신요구권 청구함(내용증명) 임대인이 기존계약서에 1년 연장 적고 날인 함 이때 2021년도부터22년도까지 천장누수로 집주인과 대화.수리등 진행중이다가 5.1재계약시점6개월전부터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갱신요구권 청구했습니다 갱신요구권 청구하고 집주인이 1년계약 연장해줬구요 (2년은 안된다고 내년에 봐서 재계약 1년식 하면된다 얼버무리심) 2024.5.1(1년 갱신 재 계약 시점 예정인데) 이때 기존 건물주에게는 제가 갱신요구권 청구를 계속 해야하나요? 갱신요구권 청구해서 응할시 기간을 또1년만 연장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또 그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건물은 새주인에게 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현재 2024.3.13기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재계약 일자에 맞춰 새건물주로 바뀌면 변경전 건물주에게 한 갱신청구권도 새건물주한테 그대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약 갱신 한달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액션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사항 입니다! 22년 물세기전 양도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집세를 어떻게 내놓으면되는지 물어봤을때 유선상으로는 3년뒤 집지을 생각이라서 새 세입자도 3년 밖에 계약 못해준다 했었던 부부때문에 잠시 언급된적이 있음 (그리고 몇달뒤 천장누수가 시작됨) 건물누수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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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는 총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일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되어야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전 계약이 2년이었으므로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적었더라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1년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갱신청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개월 이전에 반드시 갱신청구를 하여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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