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다른업종의 샵인샵을 알하보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무조건 타 브랜드는 할 수없다고 못을 박아요. 하고싶으면 사업자등록증 따로내고 한공간에서 벽설치하고 문 한개 더 만들고,주방설비 다시 설비해서 가게이름 하나 더 만들어라. ...하지 말란 소리죠.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경업금지 조항에- 동일한 업종은 할수 없다고만 써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겨서 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배민에 샵인샵으로 가게 등록해서 장사한다면 본사에서 계약해지 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저는 샵인샵으로 매출을 늘려서 힘든 시기를 넘기고 싶은데 아무런 대응도 없는 본사는 안된다고만 하네요,
샵인샵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은 동일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약정외 다른 계약 조항이 샵인샵에 관련되어 있는 지는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설비를 샵인샵의 영업에 사용한다면 계약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