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과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다가 대면 과외도 진행을 하고자 자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습료는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으며 세무서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해외 유학 경험으로 따로 언어 관련 졸업증이나 자격증은 없으며 아래 저의 환불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할 개인과외 관련 법이 있는지, 또한 저의 자격이 민사, 형사 등등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습료 전체 환불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3/1 미만 수강 시 결제된 교습료의 2/3만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1/3 이상 1/2 미만 수강 시 결제 된 교습료의 1/2만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1/2 이상 수강 시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 과외는 고정된 요일과 시간대에 서로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간표를 바꾸지 않으시고 단기적으로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저와 스케줄을 상의 해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1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취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업을 받으시던 시간대에 다른 학생이 수업을 받아도 동의하시는지 제가 연락을 드린 후 해당 자리를 다른 학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4회 이상 수업을 취소하시면 기존 수업 시간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학생과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업 진행은 저와 다시 상의를 해 시간대를 변경해야 합니다. 결제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마지막 수업으로 부터 2개월을 초과하면 환불은 불가능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