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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전세 만기 전 이사 복비 문제

Q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태평동에 lh전세대출로 살고있는데 6월이만기였고 지금 위례 임대주택이 당첨이 되어 4월8일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만기를 안채운건 수도가 자주 터져서 3번째인가 해줬다가 자꾸터지니까 아예 싹다 드러내야한다? 일주일을 집을 비어야하고 짐도 알아서 옮겨라 해서 찾아보니 숙박비 창고비도 보상하는게 맞다는데 숙박비는 됬고 짐옮기는 비용만 35만원정도인데 그거만 해달라고 하니 안해준다하고 그냥 또 임시로 고쳤다가 작년 겨울끝에쯤 다시 터졌습니다 고쳐달라니깐 미루더니 봄 되고 여름되서 냅뒀는데 (옷방만 난방이 안되는거여서) 겨울되니깐 아예 온수랑 집전체 보일러 문제가 생겨서 말했더니 계약 얼마안남아서 그런지 고칠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도 빨리 나가자 했는데 마침 당첨도 됬고 수도도 고장났으니 빠르게 4월8일에 이사날짜를 정했는데 점점 심하게 하자가 커졌고 다음 입주자가 생각보다 빨리 구해져서 더 땡겨주던가 고쳐달라니깐 조율해본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비문제를 따로 얘기안해서 물어보니 50프로만 내라고 하네요.. 하자로 나가는건데.. 참고로 집주인이 부동산 주인 같은사람입니다.. 남자친구는 골치아파서 요번에도 그냥 넘어가려는데 아무래도 이건아닌것같고 50프로도 왜내야하냐고 따지자고 했는데 (임시가됬던)고쳐줄테니 복비 100프로 내라고 하면 더 손해니까 냅두는게 낫지않나 하네요 이미 하자로 나가는건데 이럴경우도 복비를 내야할까요ㅜㅜ?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복비 50%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서 대응하는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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