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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추가 계약서 작성 강요시 계약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유주방에 입점하고 있고 계약은 9월까지 입니다. 공유주방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들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변경해서 써야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기존임대차 계약서 외에 추가로 만들어진 서비스이용 계약서 2가지 입니다. 구두로 합의하에 이용하고 있던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예: 서비스이용 수수료, 대금지급일, 연체시 불이익, 식재료납품업체 이용보증금 등) 이런경우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합의하에 진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들 규정이라면서 계약서를 주면 저희는 합의가 아닌 강제성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런경우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입점 업체들이 결제를 제때하지 않는다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체된적도없이 꼬박꼬박 결제를 잘했는데 다른업체들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재된 내용 중에 식재료업체 이용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부분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공유주방 사용 계약 도중에 계약서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하여서 상당기간 사용을 한 점을 볼 때(만기 올해 9월)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지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애초 구두 계약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까지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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