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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후 계약연장

Q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가게를 넘겨 받은후 현재 연장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23년 7월이 2년계약 만료일이었고 현재까지 연장계약서를 쓰지못한채 영업중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 부동산계약서 쓸 당시 임대인분이 아들이고 대리인분 (엄마)이 혼자 나와 쓰셨는데 6월쯤 연장계약서 다시 쓰고 싶다했더니 귀찮다, 날씨가 많이 덥다, 몸이 아프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말없으면 상가는 자동 2년 연장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있으라고 통화한후 지금은 서로 직접 연락안하고 부동산 통해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몸이 안좋다는 핑계로 일정을 한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니 임대인(아들분) 전화번호 칸에 대리인(엄마)번호를 써놨고 계약당시 아들이 외국에 있다하여 부동산에서 막도장으로 찍고 계약했습니다. 지금 다시보니 헛점이 한둘이 아니라 빨리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이제 와서 계산서 발행 안되어있음(부동산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같은 말 없음), 연장계약서 쓰자, 임대인분 데리고 와라 요구를 하니 저보고 그냥 연장2년 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 본인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요,,, 저는 임차인으로서 아주 당연한 요구를 한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산서도 못끊고, 대리인도 못보고 계약서도 못쓰냐고 말하자 , 그럼 월세 올리고 부가세 끊어주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 마저도 월세를 16% 가량 올린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임대인 측이 계산서 발행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시 임차인이 셀프로 끊어도 문제가 없나요? 2. 월세를 5%인상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부르는 금액대로 줘야하나요? 3. 상가는 연장계약서를 따로 안써도 2년 자동 연장이 맞는말인가요? 4. 부동산계약서에 부가세 관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5.임대인이 지속해서 연장계약서 거부시 2년 연장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 양도양수 계약연장 관련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합니다. 3.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 계약기간인 2년으로 연장됩니다. 4.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이 있어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다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만료 6월~1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지거나 쌍방 아무말 없이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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