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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계약후 계약파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Q

제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영업을 하기 힘든상황이라서 지인한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믿고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받고 구두로만 양도했고, 양도한 그달안에 잔금 치르면 임대인과 계약하기로 하고 영업시작했는데 ,내일주마 다음주에 주마 하면서 10개월을 안주더니 급기야 매출부진으로 영업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 준걸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맞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을 어긴건 그쪽이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니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냐라고 되려 법으로 하자고 큰소리 칩니다. 이렇게 폐업하면 아직 제명의이니 각종 위약금도 다 제가 내야하는데 너무 난감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구두로 계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도 양수대금 액수 및 지급일, 양도일 등 양수도 계약의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이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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