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직윈이 11개월 근무 하던중 퇴사을 하겠되는데 개인 장사한다고 하기에. 퇴사하게 됐어요. 문제는 그후부터 문제 입니다. 같은 초밥집을 하다기에 . 전 메뉴는다르게 한다기에 그런거보다 하고 전 거래처 열락해서 후배가 창업하니깐 물건값 잘 맞처 주라고 신심당부하면서 거래처 소개도 해주었고.당시 뒤주방 일하던 직원도 데려가서 같이 그만 전 혼자 직원 구한뒤 어려게 사업을 운영 하게 되어지만 .전 직원이 잘될지 바램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해할려고 했지요. 오푼 당시 메뉴 내용도 저 매장하고 100프로 같은 메뉴 (메뉴렬 구성도 같고.샐러드소스.모밀 소스.간장소스) 하지못해금액도 같아습니다. 그당시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90프로가 같아요 해겔채이 이나요?
퇴사한 직원이 레시피를 표절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허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상담글을 보아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보호의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영업 표시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영업주체에 혼돈을 일으킨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복잡한 쟁점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지만 이런 조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