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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보수x, 가게 벽 타고 물이 샙니다.

Q

현재 영업중인 건물은 1층 2개는 상가, 2-3층 거주, 4층이 옥상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첫 계약을 했고 2년이 되는 시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계약 승계시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셨습니다. 건물주 바뀌고 3층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4층을 개인 주거 공간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1년반전 쯤.. 그런데 저랑은 관계없으니, 현재도 계약 연장해서 5년째 영업중인데 이번년도 초쯤, 가게 벽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 아, 가게도 샜어요? 2층도 난리도 아니였는데, 옥상이 오래되서 그런가 보다" 하며 2층에 방수페인트 있으니, 부동산 가서 2층 열쇠 받아다 페인트 칠하고 다시 부동산에 열쇠 가져다 놓으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간 낭비라, 그냥 제가 방수 스프레이 사서 처리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식으로 말하기에 저도 한번 정도 칠하고 나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나보다 하고 알았다 한건데 2주가 지난 지금, 물이 더 심하게 벽타고 흐르고 물이 흐른 부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2달 전 가게 이사를 얘기 해야 하는건가요?? 이사 갈 곳 구해지는대로 빼겠다의 통보는 안되는 건가요?? 사진은, 1번 처음 물 흘렀을 떄, 2.3번 방수스프레이 작업 후 페인트, 그리고 4번 오늘 모습니다. 그레이색 부분은, 페이트가 발라진 부분이 마르기 전이라 젖어 있습니다. 옥상의 얼음이 녹으면서 또 흐른듯 한데... 저 위치가 어디 숨겨지는 부분도 아니고 가게 들어서면서 바로 마주보는 부분입니다. 2달의 여유없이 제 스케줄에 맞춰서 나가고 싶고 만약, 건물주가 그렇게는 안된다 할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의 누수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인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약정한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만료가 되는 시점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수라면 바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로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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