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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늑골이 골절됐을 경우 궁금합니다.

Q

마사지중 늑골에 뚝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접수를 요청하니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안돼서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걸로 하자고 합니다. 찾아보니 영업배상책임이 전문직업인의 업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면책이던데.. 마사지사(맹인아님) 전문직업인에 해당이 되나요 ? 만약 해당이 되어 보험적용이 어렵다면 마사지샵 업주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인이 아니라면 물론 적용이 안됩니다. 마사지 자격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샵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합의가 불발되어서 그때서야 소송을 준비하면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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