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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는지 유무가 궁금합니다.

Q

과거 직장에서 고소인을 만났고 점심시간에 주식관련얘기를하며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자랑을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이 200만원정도 저에게 이체하여 제가 사는 종목에 같이 투자하고싶다고하여 처음에는 증권계좌 개설하는법도 알렺 고 직접 투자하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지만 고소인이 자기는 그런거 어려워서 잘 못한다며 저를 믿고 투자하고싶다고 부탁하여 그럼 돈잃어도 절대 탓하지않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주겠다고하여 증권계좌로 2회에 걸쳐 총200만원을 고소인에게 이체받은것은 사실입니다.(키움증권 입금내역 증거존재) 실제로 저는 과거에 해외주식으로 고소인에게 200만원을 이체받기전에 계좌 개설일2020년8월경부터 고소인에게 돈받기전날인 2021년 1월26일까지 키움증권 동일한 계좌로 총5,129,825원을 입금하였고(입금내역 존재) 모든 거래내역 확인결과 달러로 3만1천달러정도까지 수익을 내어 당시에 환율로는 계산해봐야겠지만 현재 환율로 계산할경우 41,416,000원까지 입금금액대비 8배까지 투자금을 불렸었던 사실이있습니다.(키움증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증거자료존재)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자랑했던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장내용에 나와있는 피고인이 주식으로 수억을 벌었다고하며 1~2달안에 10배이상 불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것은 사실이아니며 절대 그렇게 말한적이없습니다.(반박할 증거자료를 찾아봤으나 그때당시 고소인에게 200만원을 이체받을때 거의 대부분의 대화를 통화나 카톡이 아닌 구두상으로 하여 고소인이 거짓말하고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카톡으로는 고소인에게 받은돈을 용도에맞게 쓰고있다는것을 과정과 함께 어떤주식을 삿었는지 까지 캡쳐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당시 카톡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카톡내용을 톡서랍을 통해서 백업해두었던게 기간이 만료되며 백업데이터가 전부 날라간상태라 고소인과 카톡했던 내용을 전혀 확인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전화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도 제가 영업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 이렇게 두대를 사용하다가 2023년12월경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는것이 부담되어 고소인과 연락하고 지냈던 휴대폰을 2023년12월에 일시정지 시키고 들고있던 휴대폰을 중고폰매입업자에게 판매를 해버려서 고소인에게 문자온 내역이나 통화내역 등등을 확인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체받기까지의 거의 모든상황을 카톡이나 문자나 통화가 아니라 구두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고소인에게 200만원을 이체받기전날인 2021년1월26일에는 이미 저의 계좌에 3,852,433원의 주식을 갖고있었으며 (증거자료 존재) 고소인에게 200만원을 이체받은 당시에 저는 회사에 재직중이었으며 전세계약의 세대주로 되어있었기에 200만원을 받았을때 당시와 이후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빼서 줄수있었음으로 이체받을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수없습니다. 또한 200만원을 이체받은 2021년 1월27일부터 2021년6월5일까지 투자수익을 내기위해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며 추가로 6회 더 입금 하여 원금복구와 투자수익을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2021년 6월5일 기준으로 키움증권 계좌에는 460,685원의 주식과 잔고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원금복구 및 투자수익을 내기위해 2021년6월6일 키움증권계좌로 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고 3회에 걸쳐 추가로 더 입금하여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투자를 실패하여 큰 손실을 보고 2021년 10월29일경에 2021년11월8일부터 경쟁업체로 이직하게되면 바빠서 연락하기 힘들어질것같아서 고소인에게 투자실패후 손실보고 남은 금액을 계산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원금을 달라며 억지주장을하여 고소인에게 투자로 손실보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못했을뿐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계좌로 총입금한 금액이 600만원이 넘고 고소인이 입금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2021년10월29일에 마지막으로 약 100만원을 출금하였음으로 출금한금액이 만약 입금한 금액보다 크다면 제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게 맞지만 600만원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담글을 살펴보니 상대방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에 고소되었고 고소장을 열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이 상당히 긴데, 분석하여서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으신 후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고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여러차례 소환이 될 수도 있고,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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