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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등록없이도?? 가맹점을 내줄수있을까요??

Q

아직 경력이 총 1년이채 되지않아 프렌차이즈를 창업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을 통해 가맹을내달라는 부탁을받았고 계약서도 프렌차이즈 계약인 가맹비 + 월 로얄티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러할때 프렌차이즈 등록없이도 계약이 서로 가능할까요?? 물론 제브랜드 사용, 메뉴 종류 등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광고 및 제껄 본따서 만들생각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먼저 가맹사업이라 함은 상표, 상호 등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지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약점의 형태로 보증금만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가맹사업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업지원과 통제를 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이라면가맹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가맹금 예치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해야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 상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문의 영역이라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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