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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건물주가 가게를 빼라면 빼야하나요?

Q

2020년 5월에 전 건물주와 처음 계약을했고, 2023년 2월28일날 5년 데리고있던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가게를 물려주어 직원이 사업자가되어 장사를했었으나.. 몇개월하지않고 목좋은자리로 이전한다하여.. 다시 제가 2023년 7월에 보증금500만원과 권리금300만원을주고 다시 계약을해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재계약후 2년만기는 올7월21일인데.. 새건물주는 변호사까지사서 7월21일까지 장사하고 무조건 가게를 빼라고하네요. 가게 빼라고하면 저희는 무조건 빼줘야하나요? 상가는 10년보장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전 건물주랑 얘기가 다된거라고.. 저희는 건물주만 바뀐것만알지 리모델링 할거라고 가게 빼달라는 소리는 처음부터 듣지도 못하다 몇일전에 새건물주랑 통화해서 알았거든요.. 새건물주 말은 건물주가 바꼈으니까 본인이랑 계약한게 아니기때문에 7월21일까지는 보장을해줄테니 무조건 가게를 빼야한다네요.. 7월달에 나가라고 다시 통보를한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빼줘야하나요?저희가 보장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엔 10년가 보장을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건물주가 바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면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계약을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 이전 1개월~6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10년 이내에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글에서는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보이지는 않으니, 갱신요구를 하시고 갱신거절을 한다면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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