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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업체이용후 환불

Q

2022년 11월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후 23년 2월 베트남 4박6일 일정으로 출국하였습니다. 2일차 오전까지 맞선진행후 결혼업체 사장의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2일차 점심식사자리에 지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인의 집에 식사초대받아서 자리를 함께했으며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 귀국후 그녀와 결혼일정과 상견례일정을 조정하던중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저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았으니 환불금액이 0원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국제결혼업체의 절차대로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거나 상견례를 한것도 아닙니다. 항공료,숙박비,식비,기타 용역비를 제외하더라도 제가 총 납입한 1400만원에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더욱 화가 나고 후회되는것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베트남 맞선녀는 눈이 너무 튀어나와서 갑상선이 안좋을거 같다고 결혼업체사장이 저에게 말해서 제가 그말에 홀려 선택하지 않고 결혼정보업체의 사장말대로 했다는겁니다. 제 소견으론 맞선 이후 계약해지로 보이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서를 살펴보니 의뢰인의 주장대라 12조 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반대로 업체의 주장대로 13조 4호에 해당하여 언체가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주장할 반박할 법적 주장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기에는 사업자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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