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에서 걷다가 어떤 할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쓰면서 걷거나 그런 것은 아니여서 쌍방과실로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는 아프다고 입원하신다 하셨고 저는 우선은 멀쩡한 상태입니다. 입원하면 합의가 진행될수 있을거 같아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입원시 병원비 관련하여 병원영수증, 의사소견서 등 입원자료 요청해도 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합의시 쌍방이면 비용부담이 어느정도 비율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노동자의 경우 노동일당도 물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제가(혹은 상대방이) 들고있는 상해보험 보험처리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행에 주의를 해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의 과실이 0 또는 그에 가깝게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입원 자료는 요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의 문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하므로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일당의 경우 노동자 일단으로 물어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