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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친구가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고 가져갓어요ㅠㅠ

Q

4월정도 일한 어르바이트가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고 가져갔습니다.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 시재금까지 가져갔어요..일주일 cctv확인 결과 하루이틀이 아니였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버러진일입니다.(하루동안 현금건과 배달건 누락으로 8건 대략 20~30정도됩니다) 또한 다른 가게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하였기에 저는 다른 이들에게서 부터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야하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다른직원 아르바이트에게도 거짓을 이야기하여 (월급못받을것이다, 가게가 힘즐어서 망할것이다 등)무단이탈과 노동부신고까지.... 많은 일이있었습니다... 사과조차도없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하여 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어린친구이기에 합의를 하려하는데 어느정도에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사건이 처리되기전까지 입금을 미룬상황입니다. (근데 이친구는 자기 일한 입금은 받기를 원하고 제가 본 피해에대해서는 사과하면 끝인건지 문자한통 오고 끝이네요...또한 검찰로 송치되서 그런지 어제부터는 전화가 옵니다...정말 스트레스입니다 ㅠㅠ) 법원으로 넘어가기전 상황을 종료하기위해 합의를 하려하지만, 어느정도에 해야하는지와 입금지급에대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횡령한 알바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은 재산적 피해금액이상으로하시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상 불이익 등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고려하여서 재산상 피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피해금액의 2~3배 정도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피해 금액, 정신상 고통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최소한 재산상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알바생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은 변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횡령에 대한 합의금과 별개로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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