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대인과 관계가 좋았을 당시 매장 운영에 여려움이 있어 임대료를 며칠정도 늦은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차료 밀린부분은 없구요. 최근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계약 연장 전 임차기간 중에 임대료 올리겠다는것도 아무말없이 올려드렸는데 하루단위로 지연이자를 받아가시겠다네요. 진행형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지난 과거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갑질이 심한데 대체 어떻게해야할까요..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연5%의 범위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씩 차임을 늦은 경우 1년에 5%의 이자로 계산을 한다면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대인이 작은 금액이라도 법적으로 청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지만, 몇만원, 몇십만원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