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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

건물이 노후화가 심해서 여름철에 비도 자주 새고 2층에서 물난리 나면 누수도 있었고 하수고도 관리가 전혀 안되서 물이 역류하고 계약전하고는 너무 다르게 피해가 다소 있었어요. 솔직히 순간순간마다 사기당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적극적은 아니지만 못이기는척이라도 뭔가를 그때마다 해주시려고 해서 좋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심하네요. 건물이 당장 내일 무너진다해도 이상할게 없을 정도에요. 누수가 있는 곳 라인에서 간혈적으로 돌부스럼이 떨어지더니 최근 비왔던 날에는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부분적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보니 제대로 된 콩크리트도 아닌거 같고요... 건물주인에게 말했더니 알겠다하며 보러 오지도 않고 있고요 (심지어 바로 담을 두고 옆에 거주합니다) 강하게 한마디 했더니 더 피해보기 싫으면 저보고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네요.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그전에 피해본것들은 자기들이 보상 해주려고 해주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당연한걸 생색내고 있고요. 부동산 수수료는 자기가 지불하겠다 해서 그럼 이전하게 되면 이사비용하고 여기 인테리어 한거 보상까지 다 해주실꺼냐 했더니 이사비용은 생각해보겠는데 인테리어는 내가 왜 보상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처음으로 복구얘기로 은근슬쩍 넘어가시더라구요. 업체는 불러 보겠다해서 업체에서 보고 갔기는 한데 솔직히 건물주가 부른 업체라 신뢰도 100%는 못하겠구요. 심각하게는 제가 돌덩이라도 맞아서 다치거나, 일부가 심하게 무너져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내야 할지, 이전하게 된다면 여기 인테리어 비용, 이전하는 비용, 부동산 수수료 등 기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돈만 있으면 이전하고 싶은데 보상을 못받으면 이전을 할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또 자세한 신고는 어디에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청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상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주어야하고, 이를 해주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비용,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고, 임대인도 부담할 의사를 밝혀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부분은 증거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인테리어 비용은 전액받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 임차인이 고유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한 기간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요구를 해보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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