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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임대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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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펜션 임대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매수인에게 이사비용으로 2000만원 받은상태입니다 집주인은 12/31 까지 보증금 및 이자를 반환하겠다는 공증은 받은상태이나 돈한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명도계약서를 작성할때 임차인소유비품목록에 소유권을 주장하지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유비품목록에는 집주인이 산 물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희가 산 물건이 없어서 당연히 소유권이 없으니 나두고 가야지 하고 서명해주었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안에 물건값을 포함해 2000만원을 지급한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에게 집주인이 왜 본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았냐고 전화와서 상세히 알아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는상황입니다. 돈을 아예 받지도 못하였고 저희생각에는 우리의 소유권이 없는 물건인데 이상황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대처가 있을까요? 또 여태까지 경매넘어가고 나서 본인 물건을 찾으러 간다던지 아무대처를 하지않았고 이제와서 협박?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피해자는 우리인데 도리어 협박당하는게 참 갑갑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은 소유비품 목록에 임대인 소유물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군요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임대인 물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경우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판매한 것은 아니란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인 문제이므로 복잡하여, 별도의 상담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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