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을 임대받고 장사를하던중 건강상문제로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약 9개월정도 운영한상태였구요 제번호로된 상가임대현수막을붙이고 연락들을받기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임대받으시려는분이 매매를하기를원해 상가주인분과 연결시켜드렸죠 그뒤 금액이 안맞아 취소가되고 한달뒤쯤 주인직접 임대/매매 연락처를 간판사이즈로 엄청 크게만들어 붙여놨었습니다. 제 번호가있는건 없어져버렸죠 나머지계약기간이 지나 저번달11월에 계약기간이 끝났었는데 주인분께서 현수막 붙이고 중간중간 가게보러온다는사람이 있다고 문열어달라고 한두번정도있었는데 제현수막이없으니 주인분께 계속연락을취했나봅니다. 그것도 의견이틀어지고 계약기간이끝났는데 올해 5월인가부터 주인이 현수막을붙이셨는데 보증금 다털어먹고 미수 월세를 600 달라고그러십니다 여기서 핵심 여쭤보고싶은건 제가 운영하고있던기간에는 당연히 임대료 지급을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제 현수막을 없애가 주인직접임대/매매 주인전화번호 이렇게 올려놓고 중간에 임대문의오는사람이 있는지없는지도 모르는상황이고 임대문의가 한두번왔었다 권리금 얼마받을꺼냐 물으시고 주인분이 직접통화하시고서는 그냥 두번다 불발이되었습니다. 그후로 약 4.5개월간연락도없다가 최근 계약기간끝나니 청소하고 빼달라 밀린월세를 달라시는데 저는 그럼 주인이 붙인현수막때문에 제가권리행사못하고 전화도못받고 손해만보고나와야되고 밀린월세도 다줘야되는건가요? 주인집접현수막 그문구가 잘못된건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