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주차를 하고 있고 쉬는날만 차를 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평소에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차를 상가 주차장에 계속 세워두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업무시간 내 1면 지정주차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7년동안 세워뒀던 차를 영업이 끝나면 차를 치우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에 주차비로 월 십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10만원 항목에 (청소,소독,cctv,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cctv가 세콤처럼 월정액으로 이용하는게 아니고 청소도 업체가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가끔와서 쓰레기 좀 줍고 가는게 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달아 놓은cctv에 왜 관리비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cctv에 관리비를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거나 법적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