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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회수 방해 질문 입니다.

Q

8년차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눈이오면 같은건물 다른 상가들 앞과 5대가 이용중인 주차장에 눈을 쓸라고 하고 공용 화장실 청소도 하라고 하며 갑질을 하고 있고 저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라는등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년전에 100년만에 최대 폭우가 왔는데 건물 우수관 넖이가 작아서 옥상에서 내려온 우수가 역류하여 지하에 물이 찼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고 우기기 시작할 때부터 입니다. 여차 그런일로 맘이 상한 상태이고 계속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니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4월31)전에 이사를 가겠으니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할 보증금과 월세를 1주일 안에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질문1. 현 보증금 3천만원, 월세175만원, 관리비1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겠다고 얘기한 조건이 어느 선까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어느 범위를 넘어야 권리회수 방해로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시세는 길 건너 먹자골목에 동일 업종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점포가 180만~200선 이고, 같은 상가에 이달에 들어온 상가 코너라 더 좋은 위치에 평수는 절반정도 되며, 3천에 110에 들어 왔습니다.) 질문2. 주차문제, 우수관 역류로 인하여 폭우가 올 시에 주방에 물이차는등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음 임차인을 속이지 않고는 가게를 넘길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권리회수 방해가 되나요? 질문3. 임대인이 높은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길 요구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된다면 권리회수 방해로 청구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판례나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월세를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요구하여 임대차 체결이 거절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높은 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없으나 30% 정도 이상이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약에 주차가 종전 임차인에게도 보장되고, 소유자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이 있어서 당연히 신규임차인에게도 보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주차 공간을 주지 않는다거나, 우수관 역류 문제를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신규 임대차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야합니다. 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최대한도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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