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공동전기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7개 임차인이 나눠서 내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알아서 나눠서 내라고 하는대로 내고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는지도 벌써 7년이 넘었고 관리비 부분도 매월 계산서나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금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물주를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부당하게 지급한 수도요금과 공동전기비등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또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주지 않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임대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한 경우 전기요금 중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