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직후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법정상속인으로 보이는데, 상속 절차에 약 3개월이 걸릴 것 같으니 그 이후에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계약해지일과 대출만기일이 달라 임차권등기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예정된 이사 날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대출이자, 월세 증가분 등)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상속인 중의 1명인 아들이 상속이 확정될 때까지 3개월이 걸리므로 기다려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은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임차권등기 설정 불가라는 답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청구하기위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불확실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을 것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외 문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자문이므로 검토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