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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21.02.24 최초 전세 계약일 25.02.23 '묵시적 계약연장'에 의한 계약 만료일 & 전세보증금대출 만기일 23.11.29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요구 (집주인 확인) 23.12.13 집주인 사망 24.02.29 계약해지일 (해지 요구 후 3개월) 참고1)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여 받음 (21.02.24) 참고2) 새로 이사가는 집은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괜찮아서, 현 주소지의 등기를 2.29에 바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3) 보증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2.29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나, 현 주소지에 일부 짐을 놔두고 종종 왔다갔다 할 생각입니다. 참고4) 집주인 아들로부터 본인이 상속받을 예정이며 경매나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상속 여부나 상속인이 한명 뿐인지 등의 상속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2.29에 이사를 나가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12.31에 집주인 아들로부터 받은 연락에서 상속 과정이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이 이후에나 보증금을 도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계약해지일인 2.29까지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집주인 아들이 법정 상속인이지만 상속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심사를 해야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 대출 만료일(25.02.23)과 계약해지일(23.02.29)이 달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제가 실제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 주거지를 계속 점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예정된 이사날짜(24.02.29)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전세보증금대출 이자,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월세 증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현 주거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속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법정상속인 중의 1명인 아들이 상속이 확정될 때까지 3개월이 걸리므로 기다려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은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임차권등기 설정 불가라는 답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청구하기위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불확실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을 것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외 문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자문이므로 검토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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