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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중 휴업으로인해 상가를 내놓았습니다.

Q

24개월을 임대받고 장사를하던중 건강상문제로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약 9개월정도 운영한상태였구요 제번호로된 상가임대현수막을붙이고 연락들을받기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임대받으시려는분이 매매를하기를원해 상가주인분과 연결시켜드렸죠 그뒤 금액이 안맞아 취소가되고 한달뒤쯤 주인직접 임대/매매 연락처를 간판사이즈로 엄청 크게만들어 붙여놨었습니다. 제 번호가있는건 없어져버렸죠 나머지계약기간이 지나 저번달11월에 계약기간이 끝났었는데 주인분께서 현수막 붙이고 중간중간 가게보러온다는사람이 있다고 문열어달라고 한두번정도있었는데 제현수막이없으니 주인분께 계속연락을취했나봅니다. 그것도 의견이틀어지고 계약기간이끝났는데 올해 5월인가부터 주인이 현수막을붙이셨는데 보증금 다털어먹고 미수 월세를 600 달라고그러십니다 제가 그돈을다줘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보증금에서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미지급한 월세가 있다면 임차인이 지급을 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영업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약정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감액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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