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매장입니다 윗집 (주인집인데 비어있다네요.).보일러가 터져 가게 천장에 물이새고 전기도 누전되서 매장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영업손실 가게 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하여 사용중인 매장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에게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차임에서 공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윗집과 누수에 대한 정산을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