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끝나는데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리네요 들어줘야하나요?
재계약시 임대차 상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차임 상한이 5%입니다.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5%를 올려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갱신을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년끝나는데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리네요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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