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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

건물에 입주해 식당을 운영중인데 눈이 많이 오는 날 건물주가 실수로 거꾸로 설치해놓은 발판을 밟고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가 수술 후 쉬고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어도 발판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에 차질이 생겼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주가 설치한 발판에 미끄러져서 수술을 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손해배상의 인정되어야합니다.건물주가 설치한 발판 때문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끄러지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건물주가 통상 눈이 오면 발판을 설치하는 관리행위를 하였고 그날만 유독 발판을 잘못하였다 등 손해배상 발생에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어야합니다. 다음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 부상자의 과실이 인정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주의를 하였어도 미끄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주위에 난간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시설이 있었는지,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부상자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먼저 부당당한 장면과 발판이 설치되어있던 장면, 설치되었던 발판 등 관련 증거와, CCTV, 목격자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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