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직원과 민사소송 대행료 반환소송 수임계약서를 2020년 4월경에 작성하고 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되나요. 수임 상담시 제 사건 자료를 직원이 가지고 변호사에게 가서 검토 후 승소 가능이 충분하다는 법리적 답변을 전해 듣고 계약을 직원과 일대일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는 담당 변호사가 3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최종 담당자가 불성실한 변호(증거 자료 검토 소홀)로 반론과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해 2020년 12월에 기각을 받았고 말을 바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었다며 항소 또한 어려우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 보라는 막말까지 하며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 직원이 변호사 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해당이 될 경우 공소 시효는 언제를 시작으로 해서 언제까지 인지와 고소, 고발을 진행 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상담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