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 매장이고 본사에서 물류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으로 미입고된 물품이 있어 문의하니 다음 배송일에 같이 보내겠다네요. 기존에는 해당 물품은 퀵으로 뒤늦게라도 보내왔었습니다. 별도의 절차 변경 공지를 바은 적도 없습니다. 퀵비용 아까워서 그러는듯 한데 애초에 자기들이 실수를 안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해당 물품 소진에 맞춰 시킨거라 지금 당장 팔 물품이 없습니다. 다음 배송일까지 미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 책임을 요구할 거리가 있을까요?
정해진 날짜에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이 입고가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경우인데 입고가 지연되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고 날짜를 어긴 사실과 그로 인하여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내역, 손해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발 방지, 물품 신속 배송을 약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