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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전문가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Q

91년도 건축된 건물 1층에서 조그만한 배달전문 분식집을 운영중입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현재 5년정도 되었고 2년정도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위에는 8세대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밑에는 교회와 옷가게 창고가 있습니다. 8세대가 공동배관을 쓰는데 전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공동배관에다가 분식집 하수도를 뚫어가지고 이번에 유격이 발생하여 공사를 제가 일단 자비로 진행하였습니다.(저희는 이런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작년에 문제가 됐을때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탐지업자 말로는 몇달간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모르고 있었구요.누수 탐지를 할때 가게에서는 물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밑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딴 곳도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가게는 늦게 나옵니다 작년 이맘때쯤 또 하수도 막힘으로 인해 유격이 발생해서 공사를 한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일이 생겼을 때 일단 하수도 문제는 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몇달에 한번씩 하수도도 뚫고 메인하수도관도 제가 자비로 뚫고 있습니다.건물주가 공동배관이 문제가 되지않고 분식집에서 물을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주분과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식집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이니 PVC관이 벌어졌으니 우리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대화자체가 안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유격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의적으로 제가 해결하는 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사진은 공동배관에 연결된 분식집 하수도 물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저기 엘보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구요 전문가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누수로 인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이번 누수의 원인은 유격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이전에 유격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공동배관에 하수도를 뚫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유격이 발생하였네요. 누수의 원인이 이전 임차인이 사수도 공사를 한 것이라면 사장님이 보수할 책임이 없지만상담글만으로는 이전 임차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수는 임대인이 보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원래 임차들어왔을 당시대로 사용을 하였고, 일단 자비고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없었다면 원래 존재하던 하자(노후 등)로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동배관이 문제되지 않고, 물을 많이 써서 유격이 생겼다는 말은 사장님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의도입니다. 사장님은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이 문제된 것이고, 물을 많이 쓰는 것과 누수의 원인은 상관이 없으며, 배관의 노후로 인한 하자이므로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책임이니 나중에 구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신 후에 자비로 공사후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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