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 신상정보(이름 일부, 전화번호 일부 포함)가 공개된 채로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송 제목에는 제 신상정보가 상당 부분 노출됐고, 방송 진행자 중에는 제 신상을 아는 사람도 있어 별도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캡처해 제 이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본은 없지만 방송 제목과 관련 게시물 캡처는 확보해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올린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 커뮤니티의 상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함께 판단해봐야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