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 천장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실거주자는 전대차 세입자이고 전세 계약자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복구를 거부합니다, 소송 시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위층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사는 실거주자가 있고, 원 전세 계약자는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공사와 피해 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대인으로서 수선의무가 있지만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누수의 원인 등 누수에 관한 주장을 소송 외에서 하더라도 전대인의 태도로 보아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330만원 이상이며,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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