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을 주기싫다고 하는데요 학원을 주고 싶다는데 그럼 시설비도 못받고 팔지도 못하고 장사는 안되고 속상해죽겠어요 8년장사하고 2년재계약을 다시했어요 장사하는동안은 요식업이 괜찮고 다음사람 들어오면 안준다는게...건물주 꼴도 보기 싫어요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하여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시설비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았고 업종을 제한할하는 것이 정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