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 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가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가게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게 앞이 사유지라서 허락없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