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 사용하다가 수리해야 될 때 임차인 부담인가요?

Q

상가 건물이 아닌 근린건물에 임차하고 있는데요. 이제 6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문을 고쳤는데 건물주 할머니께서 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도 고쳐줘야 하냐고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도 있지도 않았고 오래된 건물 유리를 바꿔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상가 사용하다가 건물이 오래되서 수리할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건물을 사용하시면서 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의 기본 설비를 수선하는 대규모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